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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이진웅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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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구분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한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한다.

 

2. 총소득

※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금액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5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사업소득자 업종구분표에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총급여액으로 산정된다.

총급여액은 (거주자+배우자)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위 3가지만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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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는 않는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시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하고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4. 신청제외자

※ 다음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홈텍스를 이용한 2가지 방법을 권장해드립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 방법 중 선택)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읍답) 전화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가지 방법 중 선택)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오기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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